## [해설] * A 급 화재는 일반화재이다. * B 급 화재는 유류화재이다. * C 급 화재는 전기화재이다. * D 급 화재는 금속화재이다.
## [해설] * 산화물질은 연소의3요소와 관련이 없다.
## [해설] *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,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체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.
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 또는 퇴직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. ㉡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## [해설] ㉠ 제조소,저장소, 취급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 또는 퇴직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. ㉡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## [해설] * 제 1 류 위험물을 신화성 고체이다. * 제 2 류 위험물을 가연성 고체이다. * 제 3 류 위험물을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. * 제 4 류 위험물을 인화성 액체이다. * 제 5 류 위험물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다. * 제 6 류 위험물을 산화성 액체이다.
☆ [요점정리] ㉠ 인화하기 쉽다. ㉡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. ㉢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,폭팔한다. ㉣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. ㉤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. ㉥ 대부분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. ## [해설] * 제4류 위험물의 성질 중 하나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. * 인화성 액체 이다.
## [해설] *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, 물과 반응하거나 ,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.
㉠ 액화석유가스(LPG)의 주성분은 매탄(CH₄) 이다. ㉡ 액화천연가스(LNG)의 주사용 용도는 도시가스이다. ㉢ 액화쳔연가스(LNG)에 비해 액화석유가스(LPG)의 비중이 높다. ㉣ LPG,LNG 두 연료가스 모두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.
## [해설] * 옥외피난계단의 피난 시 이동경로 옥내 → 옥외계단 → 피난층
## [해설] * 10층 이하의 경우 층내 바닥면적의 1000[m²] 이내마다 구힉해야 한다. * 11층 이상의 경우 ㉠ 내장제가 불연제인 경우 바닥면적 500[m²] 이내마다 구획 ㉡ 그 외의 경우 200[m²] 이내마다 구획
용 도 : 공동주택( 아파트) 규 모 : 층 수 ⇒ 지상 30층, 지하 3층/ 높이 : 150[m] / 연면적 :90,000[m2] 세 대 수 : 1,500 세대 소방시설:소화기,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자동화재탐지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: 2021년 3월 5 일 (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) ## [해설] *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[m]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다, 조건의 건물은 지상30층이며, 높이는 150[m]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.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,매300세대 초과 시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.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수 는3001,500=5명 이다.
용 도 : 공동주택( 아파트) 규 모 : 층 수 ⇒ 지상 30층, 지하 3층/ 높이 : 150[m] / 연면적 :90,000[m2] 세 대 수 : 1,500 세대 소방시설:소화기,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자동화재탐지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: 2021년 3월 5 일 (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) ## [해설] *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[m]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이다. 특급 ,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.(2급,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가능)
용 도 : 공동주택( 아파트) 규 모 : 층 수 ⇒ 지상 30층, 지하 3층/ 높이 : 150[m] / 연면적 :90,000[m2] 세 대 수 : 1,500 세대 소방시설:소화기,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자동화재탐지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: 2021년 3월 5 일 (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) ## [해설] *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, 이후 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2021년 3월 5일 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다면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4일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☆ [알아보기] 방염대상물품 *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 포함) * 카펫 * 벽지류 (두께가 2[mm]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) * 전시용 합판,목재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, 목재 또는 섬유판(합판,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) * 암막, 무대막 *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, 의자. ## [해설] * 두께가 2[mm]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.
## [해설] *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에서 선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다.
## [해설] *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, 재난,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,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한다. 소방대는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솝방대원이 있다. 화기감독자는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26__ 18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그림의 소화기구는 자동확산소화기로, 이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·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이다.
※ [오답 체크] ① 냉각소화: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빼앗아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리는 방법 ② 억제소화: 연속적인 산화반응, 즉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 ③ 제거소화: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그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. ## [해설] * 질식소화는 산소(공급원)를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, 산소농도를 21[%]에서 15[%]이하로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.
※ [알아 보기] ⇒ 작동점검 제외대상 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★ 위험물제조소등 ★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## [해설]] ⇒ 관계인이 상시 상주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제외대상이 아니다.
## [해설] *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 결과 보고서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.
## [해설] * ①②③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④는 1년 이하의 징역,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## [해설] * 사전기획 → 위험환경 분석→ 설계/개발 → 시행/유지관리
*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( ㉠ )[m]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* 호스는 구경 ( ㉡ ) [mm] 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. ## [해설] *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25[m]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* 호스는 구경 40[mm]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.
## [해설] * 자동화재탐지설비 에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.
☆ [알아보기] * 화상의 분류 ㉠ [ 표피화상(1도 화상)] *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함. *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남 ㉡ [ 부분층화상(2도 화상)] *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과 발적,수포(물집)가 발생함. *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됨 ㉢ [ 전층화상(3도 화상)] * 피부 전층이 손상됨 ## [해설] * 2도 화상(부분층화상)은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된 상태이다.
## [해설] * 가슴압박 → 기도유지 → 인공호흡
☞ [25년_에듀윌_[[ P132__28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A : 가슴압박 관련 동작으로, 분당 100~120회의 약 5[cm]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한다. * B : 인공호흡 관련 동작으로,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켜야 한다.
㉠ 학습자 중심의 원칙 ㉡ 동기부여의 원칙 ㉢ 현실의 원칙 ㉣ 강제성의 원칙 ㉤ 교육자 중심의 원칙 ## [해설] * ㉠,㉡,㉢ 은 소방교 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한다. * ㉣ ,㉤ 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과 관련이 없다.
## [해설] * 자위솝장대 구성 시 대상처의 규모,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(TYPE-I,TYPE-II,TYPE-III)을 구성해야 한다. 다만, 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직편성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㉠ 비상연락팀: 화재 시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. ㉡ 초기소화팀: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. ㉢ 응급구조팀: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소를 설치 및 지원해야 한다. ㉣ 방호안전팀: 화재확산 방지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을 해야 한다. ㉤ 피난유도팀: 안전한 피난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먼저 피난해야 한다.
## [해설] *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종업원에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35__ 33번 그림 참조 ]] ☆ [알아보기] ㉠ 주경종: 수신기 인근이나 내부에 설치된 경종이다. ㉡ 지구경종: 발신기에 설치된 경종이다. ## [해설] * 발신기를 누를 경우일반적으로 경보가 울려야 한다. 그러나 다음의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을 수 있다. ① 주경종 스위치(㉠ )가 눌려져 있는 경우 발신기 또는 감지기가 동작해도 주경종은 울리지 않는다. ② 지구경종 스위치( ㉡)가 눌려져 있는 경우 발신기 또는 감지기가 동작해도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는다. 즉 주경종 스위치( ㉠ )와 지구경종 스위치( ㉡ )가 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.
[25년_에듀윌_[[ P136__ 34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2층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( ㉠ )이 점멸되고,2층 회로표시등( ㉡ )이 점멸된다. ㉢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될 경우 예비전원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, 이는 감지기 점검과 관련이 없다. ㉣ 도통시험표시등이 점등된 경우 도통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, 이는 감지기 점검과 관련성이 없다.
[25년_에듀윌_[[ P137__ 35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평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표시등은 다음과 같다. * 교류전원표시등 * 전압지시표시등( 정상)
☞ [25년_에듀윌_[[ P138__ 36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은 0.1 ~1.2 [MPa]를 만족해야 한다. * 압력계 콕밸브(상단밸브)는 평상시에 개방되어야 하며, 개폐밸브(하단밸브)는 평상시에 폐쇄되어야 한다.
## [해설] *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[%] 이하이어야 한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39__ 38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동조작함 스위치를 누르면 감시제어반(수신반)에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. 이때 화재표시등과 프리액션밸브표시등이 점등된다.
## [해설] *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시 피난약자를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※ [오답 체크] ① 선택밸브: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한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이다. ③ 압력스위치: 소화약제 방출 시의 압력을 이용하여 점검신호를 형성하여 제어반에 입력시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는 역활을 한다. ④ 수동조작함: 화재 시 수동조작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능의 기동스위치와 오동작 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 , 보호장치, 전원표시등이 함께 내장된 조작함이다. ## [해설] * 솔레노이드밸브: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할 경우 파괴침이 기동용기밸브의 봉관을 파괴하고 기동용 가스가 방출한다.
## [해설] *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되어 비화재보가 발생할 경우 주방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(정온식 감지기)로 교체해야 한다.
## [해설] *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[m]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41__ 43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로터리 방식 예비전원시험의 경우 예비전원시험 결과 과전압(26[V]이상)인 경우 적색, 정상적인 경우( 24[V] 녹색, 부족전압( 22[V] 이하)인 경우 황색을 표시한다.
## [해설] * 옥외소화전서비의 방수량은 350[L/min] 이상이어야 한다.
## [해설] * 지시압력계의 압력이 정상인 경우 지시하는 색상은 녹색이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43__46번 그림 참조 ]] ## [해설] * 펌프 점검 완료 이후 충압펌프 스위치를 자동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주펌프를 정지시켜야 한다. 따라서 복구 손서는 다음과 같다. 주펌프 정지 → 충압펌프 자동 → 주펌프 자동
## [해설] * 의료시설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[m²]마다 능력단위 1 이상이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45__ 48번 그림 참조 ]]
## [해설] * 청각장애인은 청각이 좋지 않으므로 시각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.시각적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쳐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가 효과적이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46__ 50번 그림 참조 ]] ☆ 지시압력 : 0.7[MPa] ☆ 점검일자 : 2021년 10월 ☆ 제조월일 : 2003년 10월 ## [해설]] ⇒ ㉠㉢ : 지시압력계의 적정 여부 : 용기 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으며, 사용 가능한 범위가 0.7~0.98[MPa]로 녹색으로 되어 있다. 문제에서 지시압력이 0.7[MPa] 이므로 지시압력계의 적정 여부는 적정하며, 이상이 없다. ㉡ ㉣ : 축압식 소화기의 내용연수 적정 여부: 축압식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. 문제에서 제조연월이 2003년 10월이므로 유효기간은 2013년 10월까지이고, 점검일자가 2021년 10월이므로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.